仁/正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초간단설명!! 이걸 읽고도 모르면 뒤져라!

I T69 U 2011. 10. 29. 19:59

법조문, 협정문 등 프로토콜은 알듯 말듯한 내용이 대부분인지라 봐도 확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FTA협정문에 대한 논란이 일반 민초들에게 와닿지 않는지도 모른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게 비준이 되버리면 절대, 네버 되돌리지 못한다.

이 한미FTA 협정을 비준한 탓으로 국가가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더라도 영구히 복구할 수 없게 된다.


현재와 같은 막강한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어쨌든 경제규모가 11~12위의 강소대국의 형태 같은 자랑스런 부분은 필요없다고,

지금의 재벌(동족지배 기업집단)들=지금까지의 기득권 최상위층 인간들=친일부역으로 쌓아올린 부를 기반으로 기업을 일으키며 민초들의 고혈로 호의호식 해온 수많은 서북청년단의 후예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확고한 가치관의 기반위에 세어진 명예로운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체제는 자신들에게는 불필요한 요소일 뿐이라고,

또는 친일숭미의 유전자가 속삭이는 대로 미국에 알아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면 지금보다 더 큰 영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지금까지 착취해온 기득권을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자신들의 모태인 한국을 동족을 팔아넘겨야 한다고 말이다.


그들의 본색은 친일에서 시작하여 동포들을 적성국(일본)에 팔아넘긴 배반자의 얼굴인 것이다.

한번 시작된 역적질은 결국 숭미로 귀착되면서 김종훈으로 상징되는 숭미의 꼬깔콘 같은 인물이 앞장서 조국을 미국에 팔아넘기려고 혈안인 것이 암울하지만 현실인 것이다.

위키리크스에서 밝혀진 행정수반 내의 고위 공무원들의 미국에 나라 팔아넘기기의 노골적인 행태가 무엇보다 극명하게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참 어이없는 현실이지만 친일에서 시작된 배반의 역사는 반공주의자이자 숭미자로 전향하면서 미국이 조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미국이라면 조국에 대한 이적행위는 죄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논리구조로 발전하였다.

북한도 아니고 미국인데 어때, 미국님이 배푼 은혜를 잊은면 안된다는 둥, 미국에 대한 밑도끝도 없는 짝사랑은 극단적인 자해행위(이적행위)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일절 이에 대한 죄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

그들은 가카와 같은 뼛속까지 친일숭미인 족속들인 것이다.


이런 친일매국세력의 정점에 있는 사카린밀수업자 삼성 이건희가 있다.

그리고 현대, LG, 롯데, SK 등, 이 나라의 대표적인 재벌(동족지배 기업집단)들이 뒤를 잇고 있어 그들, 특히 이건희의 획책으로 한미FTA가 추진된 것이고 급기야 동남아 노동자 1000만명 수입설이 등장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다문화가정? 동족을 착취하기 위해 불러들인 동남아인에 의한 가정이 다문화라.

뒤집어질 일이다.


이런 사실에 무관심한 민초들이 너무 어리석기 그지없어 안타깝다.

결코 그들, 친일매국세력은 우리들의 이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절대 그들, 친일매국세력과 우리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인 것이다.

그들, 친일매국세력은 절대 과거 자신들의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어떠한 죄책감도 갖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한미FTA를 뺐기면 서울시장 수복이든 대선, 총선에서의 수복이든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한민족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정체성 붕괴의 시한폭탄 단추가 눌러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친일매국세력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며 일본 키시 노부스께의 예언이 적중하고 마는 난망한 사태를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고 어쩌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미약하나마 한사람이라도 한미FTA의 진실, 부당성을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갈망하며 트위터러 @CuZrlab님의 글,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을 포스팅해 본다.


무엇보다 축구를 예로 너무나 알기 쉽게 풀이된 게, 2~3분만 시간을 투자하여 읽어보면 우리에게 닥칠 위기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와닿을 것이다.

좀 우리 자신의 일이기에 진중하게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CuZrlab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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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의 저작권은 트위터러 @CuZrlab에게 있으며, 무단배포, 전제를 적극 허용합니다.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핸드볼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P.S.
저도 쓰면서 썩소가 나왔는데, 이 개그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몇년 후면 썩소가 피눈물로 바뀌겠죠. ㅠㅠ
무한 퍼나르기 부탁드립니다.

 

퍼가기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제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젊은 분들 참여가 광우병 때보다 못하더군요.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한미FTA는 대한민국 헌법이 미국의 주법(州法)보다도 하위에 놓이게 되는 끔찍한 조약입니다.

주권상실 이외의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미FTA는 원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서현엄마님 글 상략 펌


-------------------------------이하 원문-------------------------------


 

<원문>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 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 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자자...헷갈리면 위에 엣지풀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이해됩니다 ****

 

****  좋은 것은 모두 공유 해야되겠죠?? 널리 퍼가세요 같이 알아야죠~ ****

 

 

 

***  이런 개만도 못한 조항들임을 지들끼리만 알고 있었기에

타당과 국민은 알면 안되었기에  처음에 야당측과 언론에 공개를 안한거겠죠...

지금 야당의원들한테 니들 이거 왜 몰랐냐고 질책하지 마세요...

당시에 여당한테 왜 공개 안하냐고 야당들 몸싸움 지겹게 했었잖아요.... ****

 

 

 

<간절한 부탁 >

 

실상 최악의 이 12개 조항 때문에 국민은 반대 하는거임돠~~~

나머지 조항들도 뒤벼봐야겠지만...

이거 원..거의 백과사전 수준이라...

학식 높고 시간 좀 한가한 분 계시거든,,,

잠 시간 좀 줄이셔서 죄다 뒤벼파 주세용....

 

 

부탁드림돠아~~~

 






콜로서스님의 관련 글 펌


-------------------------------이하 원문-------------------------------



일본아침방송에 한미FTA가 최악의 사례로 소개되는 장면



PS : 어떤 새끼가 작당한 건지 모르지만 올려진지 하루만에 저작권 운운하며 원 동영상이 삭제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 방송프로그램 동영상을 올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전부 2개인데 첫번째는 TPP에 참가한다고 일본의 장관이 질러버린 이후 동경도내에 농민들이 대형트랙터를 몰고 시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서두부분이고 두번째는 본격적으로 TPP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올리신 콜로서스님 글에서 11분 30초경이라면 두번째 동영상의 3분 20초 경에 등장합니다.

시간나면 중요 부분만 번역해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만, 시간이 날지.......


일본 후지TV(극우계열) 아침 와이드뉴스 [특종 격침] TPP문제 中野剛志(나카노다카시)씨 론파1

(내용 중복되니 8분 10초까지 보시고 아래 2편에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후지TV(극우계열) 아침 와이드뉴스 [특종 격침] TPP문제 中野剛志(나카노다카시)씨 론파2


아래는 최초 동영상으로 저작권 침해운운으로 볼 수 없게 된 동영상 URL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uLgQyhTY5uo



일본도 역시 9개국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한미FTA의 미국이 포함된 9개국 버전이죠.
아직 여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있는것을 APEC회의에서 일본측장관이 참여하겠다고 질러버린것같습니다.(집에 테레비가 없어서 몰랐네요)

11분30초부터 이 9개국 TPP협의의 위험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한미FTA가 최악중 최악의 사례로 소개하고있네요.

[내용]
한국회사 수출제품은 현지생산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라 원래 관세가 없기때문에 메리트를 받는 부문은 매우 미미함.

쌀무역은 겨우겨우 저지했지만 그 외 모든것이 오픈되는 바람에 국내 농가들은 가격경쟁에 밀릴것이 뻔함.

농업어업의 공재(씨심고 그물살때 필요한곳 빌릴곳. 아참 설명 쉽게했다ㅋ), 우체국 보험서비스 등 3년이내에 해체후 미국보험회사가 들어갈수있게됨.

자동차배기가스기준등도 전부 미국이 유리하게 조정.

지적재산권관련 미국요구 그대로 수용.

한국정부가 관장하여 싼가격에 제공하던 의약품이 너무싸다고 미국제약회사가 불복할경우 제소가능.

방송분야 외국자본참여규제완화

------> 즉 한국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환경,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권리를 잃게되었다.

오바마가 이번 한미FTA덕분에 미국내 고용이 7만명 증가될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즉 한국내고용이 7만명에 해당하는 만큼 손실을 입는것과 같은 뜻.


라네요. 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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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참 지랄맞는 세상이구만, MS의 익스플로러는 너무 느려 파이어폭스로 포스팅하곤 했는데,

어떻게 된게 코딩은 똑같은 데 파이어폭스, 크롬은 정상인데, 익스플로러에서만 중요부분이 짤려서 나오냐?

차암 미스테리한 21세기야.

 

하긴 다음 게시판에서는 조심성 전혀없이 아예 관리자계정으로 댓글 달고 지우는 알바들을 목격하기도 하는 시절이니 애교정도로 볼 수도 있다만, 너무 티나면 수준 떨어지지 않겠냐? DAUM아?

 

일부 블로거가 포털쪽에서 블로거 동의없이 포스트를 삭제 또는 변조한다는 얘기도 실은 사실이란 얘기로구만.

 

밑도끝도 없이 서로 RT한 내용만 있는 트윗 포스팅을 사악한 종단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명예훼손 운운했다고 일방적으로 블라인드 치더니 이젠 진짜 막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