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Daum 클린센터에 소명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밑은 copy & paste이고 그 밑은 캡처이미지 입니다.
"상업성게시물" 때문에 불량회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위치 : view (http://v.daum.net/link/5366105) "
메일로 알려준 다음 블로그에서 다음뷰로 보냈던 게시물 위치있니다.
도대체 어떤 글이었는지 확인하려고 링크로 이동했더니 이미 사라진 이후라
확인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자세한 있어야 개선하던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일방적이네요.
그리고 블로그 운영상에서 "상업성"이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조치 당부드립니다.
그랬더니 Daum 클린센터에서 회신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copy & paste이고 캡처이미지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안녕하세요, 고객님. |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답신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시 Daum 클린센터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래는 copy & paste이고 캡처이미지 입니다.
RE: [Daum 고객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아래 답변 메일에 대하여 재차 질의합니다.
-----------아래----------
보낸이 Daum고객센터 (web-master@hanmail.net)
받는이 kh_24@hanmail.net
보낸날짜 2010년 1월 14일 목요일, 오후 14시 36분 28초 +0900
제목 [Daum 고객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본문-------------
블로그 개설 목적이 취업관련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원 목적이며
우리 학생들과도 정보공유를 위해서도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구인공고라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개괄적으로 해당회사가 건전한지부터 시작해서 요모조모 검토하여 올립니다.
게시 글 중에 상당 수 회사는 有關한 회사들이며, 해당 회사에 더 나은 인재가
몰렸으면 하는 바램에서도 올렸습니다.
게다가 얘기하신 '상업성" 운운하는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감없이 정보발신하고자,
해당 내용을 일일이 이미지화 작업을 거쳐 가공하였으며,
관심있는 사람만 해당페이지로 바로 점프하도록 링크만 걸었습니다.
더더욱 쓰다 달다는 내용은 일절 배재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도대체 어떤 수준까지를 순수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예를 들어 누가 영화를 보고 그 영화내용을 빠짐없이 배우의 박장대소하면서 보였던 콧털의 갯수까지
문자화 해서 올리고 정작 자기의 감상 등 생각이 단 한단어도 실리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그리고 '상업성'이라고 규정하는 근거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라는 사실이
뒷받침 되야겠지만 지적하신 게시글을 올림으로해서 도대체 누가 이익을 보았습니까?
나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하나 이미지화 작업을 없는 시간 쪼개서 올려
시간적 자원만 소비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올린 글 때문에 누가 돈을 번 겁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건, 아마도 신고가 있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 봅니다만.........
어쨌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블로그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 우리 학생들 사례부터 시작해서
거래처 회사의 인사담당자와의 인터뷰, 탐방일지 등등 구색을 맞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裁斷을 해버리면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가 생길 것 같군요.
이상은 답변을 받고 느낀 점을 서술한 것이고,
재차 질의합니다.
"상업성 광고로 확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보내주신 분이 주신 내용으로 받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보내셨는지 모르나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상기와 같이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주신 내용만 봐서는 사업관계에 준하는 법률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부분은 해당 게시물뿐이며 해당 게시물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현재 올려진 게시물 모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손수 디자인한 웹진도 내려야 합니다.
음식점 자영업자는 자기 가게의 그 어떤 부분도 블로그에 올려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올린 시점에서 그런 것이 걸러지는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7일 이전 게시물은 왜 안걸러진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업성 광고로 확인"이 되었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JR동일본 회사의 기차표도 올려서는 안됩니다.
흔히 먹는 스낵봉다리 사진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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